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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임대 리츠 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14.02.09 (10:51) 경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리츠를 임대 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감세 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가 내는 재산세도 면제나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리츠를 임대 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감세 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가 내는 재산세도 면제나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주택 임대 리츠 법인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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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9 10:51:4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리츠를 임대 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감세 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가 내는 재산세도 면제나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리츠를 임대 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감세 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가 내는 재산세도 면제나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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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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