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방치 숨지게 한 40대 실형

입력 2014.02.09 (13:57) 수정 2014.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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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체장애 1급이면서도 페렴에 걸린 17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이혼 뒤 오랫동안 자신의 딸을 돌보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지만 딸을 방치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폐렴을 앓고 있던 지체장애 1급인 자신의 딸을 방치하고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1박 2일 간 여행을 떠나는 등 1주일간 집에 방치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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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딸 방치 숨지게 한 40대 실형
    • 입력 2014-02-09 13:57:17
    • 수정2014-02-09 14:51:22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체장애 1급이면서도 페렴에 걸린 17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이혼 뒤 오랫동안 자신의 딸을 돌보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지만 딸을 방치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폐렴을 앓고 있던 지체장애 1급인 자신의 딸을 방치하고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1박 2일 간 여행을 떠나는 등 1주일간 집에 방치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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