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개발사업에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입력 2014.02.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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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물순환 회복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청사나 학교, 공원 등 44개 시설을 만들 때 빗물을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의 건축물도 대지면적이 천㎡를 넘거나 연 면적이 천500㎡ 이상일 경우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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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개발사업에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 입력 2014-02-09 15:29:51
    사회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물순환 회복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청사나 학교, 공원 등 44개 시설을 만들 때 빗물을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의 건축물도 대지면적이 천㎡를 넘거나 연 면적이 천500㎡ 이상일 경우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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