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비 시설 ‘무용지물’

입력 2014.02.10 (06:38) 수정 2014.0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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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공간이 좁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는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 또는 완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15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발코니에 벽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다른 아파트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 불이 나면 비집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붙박이 장을 만들어 아예 벽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 "그동안 이제 창고로, 쓰지 않는 물건만 쌓아놓고 있었고, 전엔 (경량칸막이가 있었는지)몰랐었죠..."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2천 4백여건. 이 가운데 360여 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는 주택법상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또는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은 불이 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비상 탈출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임의로 구조를 바꿔도 안 됩니다.

<인터뷰> 박정현(대구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평소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경량칸막이 주변에 장애물이라든가 적치물들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아파트는 어떤 화재 대비 시설이 있는 지 확인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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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대비 시설 ‘무용지물’
    • 입력 2014-02-10 06:47:54
    • 수정2014-02-10 08:56: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공간이 좁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는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 또는 완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15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발코니에 벽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다른 아파트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 불이 나면 비집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붙박이 장을 만들어 아예 벽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 "그동안 이제 창고로, 쓰지 않는 물건만 쌓아놓고 있었고, 전엔 (경량칸막이가 있었는지)몰랐었죠..."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2천 4백여건. 이 가운데 360여 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는 주택법상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또는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은 불이 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비상 탈출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임의로 구조를 바꿔도 안 됩니다.

<인터뷰> 박정현(대구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평소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경량칸막이 주변에 장애물이라든가 적치물들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아파트는 어떤 화재 대비 시설이 있는 지 확인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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