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만원’ 부부싸움하다가 생후 45일 아들 던져 살해

입력 2014.02.10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1만원’ 부부싸움하다가 생후 45일 아들 던져 살해
    • 입력 2014-02-10 08:43:20
    연합뉴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