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차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에 불과

입력 2014.0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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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외국공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9%로 국내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24건에 2천809만2천원이 부과됐지만 457건 1천674만4천원만 징수됐다. 액수 기준으로 59%만 걷힌 셈이다.

특히 외국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었다. 2011년 2천473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76%인 1천878만3천원을 걷었고 2012년 3천253만원을 부과해 60%인 1천976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국가는 리비아로 59건 251만2천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단 1건(3만2천원)의 과태료만 냈다. 러시아는 4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166만4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건수와 금액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 163만4천원을 모두 냈다.

과태료 액수별로 보면 브루나이(153만원), 베트남(141만6천원), 이라크(108만원), 미국(104만8천원) 등이 많은 축에 속했다.

브루나이는 이중 1건(8만원)의 과태료만 내 납부실적이 저조했고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징수율은 각각 83%, 60%에 달했다. 미국은 100% 냈다.

일본·벨기에·스웨덴·아르헨티나·콜롬비아·페루·핀란드·헝가리 등에는 각 1건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바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일반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86만5천893건에 대해 700억2천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455억9천만원의 징수해 65%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부와 '주한 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말소를 제한하거나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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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공관 차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에 불과
    • 입력 2014-02-10 09:39:21
    연합뉴스
서울 시내 외국공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9%로 국내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24건에 2천809만2천원이 부과됐지만 457건 1천674만4천원만 징수됐다. 액수 기준으로 59%만 걷힌 셈이다. 특히 외국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었다. 2011년 2천473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76%인 1천878만3천원을 걷었고 2012년 3천253만원을 부과해 60%인 1천976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국가는 리비아로 59건 251만2천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단 1건(3만2천원)의 과태료만 냈다. 러시아는 4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166만4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건수와 금액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 163만4천원을 모두 냈다. 과태료 액수별로 보면 브루나이(153만원), 베트남(141만6천원), 이라크(108만원), 미국(104만8천원) 등이 많은 축에 속했다. 브루나이는 이중 1건(8만원)의 과태료만 내 납부실적이 저조했고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징수율은 각각 83%, 60%에 달했다. 미국은 100% 냈다. 일본·벨기에·스웨덴·아르헨티나·콜롬비아·페루·핀란드·헝가리 등에는 각 1건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바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일반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86만5천893건에 대해 700억2천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455억9천만원의 징수해 65%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부와 '주한 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말소를 제한하거나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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