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직 후 복직절차 안 지킨 근로자 해임 정당”

입력 2014.0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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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절차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입사해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개월간 휴직했다.

회사 측은 2012년 6월 A씨에게 '휴직 종료일 1개월 안에 복직해야하고,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한달 뒤 퇴직조치한다'고 통보했지만 A씨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됐다.

A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회사 담당 부서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연장을 신청했는데 휴직 기간에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9개월 휴직 후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로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같은 부서 반장에게 부서장에게 전해달라고 진단서를 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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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휴직 후 복직절차 안 지킨 근로자 해임 정당”
    • 입력 2014-02-10 10:11:49
    연합뉴스
휴직 후 복직절차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입사해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개월간 휴직했다. 회사 측은 2012년 6월 A씨에게 '휴직 종료일 1개월 안에 복직해야하고,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한달 뒤 퇴직조치한다'고 통보했지만 A씨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됐다. A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회사 담당 부서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연장을 신청했는데 휴직 기간에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9개월 휴직 후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로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같은 부서 반장에게 부서장에게 전해달라고 진단서를 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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