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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모레 환수
입력 2014.02.10 (10:35) 사회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 7백만 원을 모레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모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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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 7백만 원을 모레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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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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