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 7백만 원을 모레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모레 환수
-
- 입력 2014-02-10 10:35:38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 7백만 원을 모레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 경매 수익금을 모레 배분하기로 결정해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옆의 경호동 건물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 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김양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