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리산, 산불방지 탐방로 출입금지

입력 2014.0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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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위험이 큰 탐방로를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탐방로는 오룡대~화개재(7.2km),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8.5km), 만복대~정령치(2km), 월평마을~바래봉(3.8km) 등 25개 구간이다.

공원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통제구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흡연 등 위법 행위자에게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동제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 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조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사무소와 행정관서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통제탐방로에 자세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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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지리산, 산불방지 탐방로 출입금지
    • 입력 2014-02-10 10:39:28
    연합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위험이 큰 탐방로를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탐방로는 오룡대~화개재(7.2km),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8.5km), 만복대~정령치(2km), 월평마을~바래봉(3.8km) 등 25개 구간이다. 공원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통제구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흡연 등 위법 행위자에게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동제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 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조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사무소와 행정관서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통제탐방로에 자세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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