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리베이트’ CJ 임원 2명 기소

입력 2014.02.10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자사의 약을 사용해 달라며 보건소 의사들에게 수천만원 씩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57살 강 모 씨 등 CJ제일제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회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사들에게 준 뒤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의사 등 21명에게 모두 33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까지도 처벌하게 한 쌍벌제 시행 시점인 2010년 11월 전에 CJ제일제당이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최고 3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보건소 의사 등 10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돈을 받은 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약 리베이트’ CJ 임원 2명 기소
    • 입력 2014-02-10 10:41:43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자사의 약을 사용해 달라며 보건소 의사들에게 수천만원 씩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57살 강 모 씨 등 CJ제일제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회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사들에게 준 뒤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의사 등 21명에게 모두 33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까지도 처벌하게 한 쌍벌제 시행 시점인 2010년 11월 전에 CJ제일제당이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최고 3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보건소 의사 등 10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돈을 받은 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