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4.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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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유 모 전 동부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유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유 전 판사의 법정 언행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피고인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 재직 당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 전 검사도 지난해 말 변호사 입회 승인을 받아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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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 입력 2014-02-10 10:46:13
    사회
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유 모 전 동부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유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유 전 판사의 법정 언행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피고인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 재직 당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 전 검사도 지난해 말 변호사 입회 승인을 받아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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