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신고 집회 주도자에게 무죄 선고

입력 2014.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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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자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3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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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신고 집회 주도자에게 무죄 선고
    • 입력 2014-02-10 10:46:1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자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3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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