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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신고기한 14일까지 연장
입력 2014.02.10 (13:51) 경제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강릉, 속초, 포항세무서 등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오늘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강릉, 속초, 포항세무서 등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오늘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신고기한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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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0 13:51:31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강릉, 속초, 포항세무서 등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오늘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강릉, 속초, 포항세무서 등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오늘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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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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