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출

입력 2014.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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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 인권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두발 규제를 금지한 조항을 바꿔 복장이나 두발을 학교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한 조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가족 상황이나 개인 성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학생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을 교육감이 임의로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학교 급식의 운영 방법과 식재료 선택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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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출
    • 입력 2014-02-10 14:55:33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 인권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두발 규제를 금지한 조항을 바꿔 복장이나 두발을 학교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한 조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가족 상황이나 개인 성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학생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을 교육감이 임의로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학교 급식의 운영 방법과 식재료 선택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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