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의경 진료권 침해” 인권위 진정 제출

입력 2014.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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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22살 김모 수경이 지난 2012년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지만, 7개월 뒤 발목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강요로 부대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발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경이 경찰 병원의 오진으로 외부 병원을 찾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부대에선 외부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재수술을 위한 병가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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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의경 진료권 침해” 인권위 진정 제출
    • 입력 2014-02-10 15:19:57
    사회
민간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22살 김모 수경이 지난 2012년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지만, 7개월 뒤 발목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강요로 부대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발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경이 경찰 병원의 오진으로 외부 병원을 찾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부대에선 외부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재수술을 위한 병가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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