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22살 김모 수경이 지난 2012년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지만, 7개월 뒤 발목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강요로 부대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발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경이 경찰 병원의 오진으로 외부 병원을 찾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부대에선 외부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재수술을 위한 병가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22살 김모 수경이 지난 2012년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지만, 7개월 뒤 발목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강요로 부대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발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경이 경찰 병원의 오진으로 외부 병원을 찾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부대에선 외부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재수술을 위한 병가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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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의경 진료권 침해” 인권위 진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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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0 15:19:57
민간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22살 김모 수경이 지난 2012년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지만, 7개월 뒤 발목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강요로 부대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발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경이 경찰 병원의 오진으로 외부 병원을 찾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부대에선 외부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재수술을 위한 병가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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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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