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실종 처리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입력 2014.0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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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다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이모 씨에 대해 일부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인 탈북자 이 모씨가 친척들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선산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라며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살아있었으므로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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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 전 실종 처리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 입력 2014-02-10 15:29:20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다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이모 씨에 대해 일부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인 탈북자 이 모씨가 친척들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선산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라며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살아있었으므로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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