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밀양구간 공사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지난달에야 정부로부터 사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애초 6곳에서만 하기로 했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환경부의 협의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헬기 공사를 늘린 것은 공사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밀양구간 공사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지난달에야 정부로부터 사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애초 6곳에서만 하기로 했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환경부의 협의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헬기 공사를 늘린 것은 공사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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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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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0 15:53:43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밀양구간 공사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지난달에야 정부로부터 사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애초 6곳에서만 하기로 했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환경부의 협의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헬기 공사를 늘린 것은 공사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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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기자 jj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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