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입력 2014.02.10 (16:47) 수정 2014.0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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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올해 축사나 농산물 창고 등에 폭설 피해를 본 농가는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지금까지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개동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개동, 포항의 퇴비사 3개동, 포항과 영양의 농산물 창고 8개동,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개동, 봉화와 영양의 인삼재배 시설 3곳 등이다. 다만 비닐하우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폭설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이미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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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 입력 2014-02-10 16:47:23
    • 수정2014-02-10 16:48:13
    연합뉴스
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올해 축사나 농산물 창고 등에 폭설 피해를 본 농가는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지금까지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개동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개동, 포항의 퇴비사 3개동, 포항과 영양의 농산물 창고 8개동,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개동, 봉화와 영양의 인삼재배 시설 3곳 등이다. 다만 비닐하우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폭설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이미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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