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곳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곳,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곳 등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곳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곳,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곳 등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설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
- 입력 2014-02-10 18:32:32
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곳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곳,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곳 등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
-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김양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