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입력 2014.0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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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곳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곳,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곳 등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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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 입력 2014-02-10 18:32:32
    사회
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난 곳은 강원과 경북의 비닐하우스 141곳과 포항과 청송의 축사 6곳, 포항과 영양, 청송의 버섯재배사 8곳 등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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