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의 실버뱅킹, 은 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됩니다.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는 기존의 금 외에 은 적립계좌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는 기존의 금 외에 은 적립계좌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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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증권사에 골드뱅킹 이어 실버뱅킹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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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4:35:18
은행과 증권사의 실버뱅킹, 은 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됩니다.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는 기존의 금 외에 은 적립계좌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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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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