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에 골드뱅킹 이어 실버뱅킹도 허용

입력 2014.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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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의 실버뱅킹, 은 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됩니다.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는 기존의 금 외에 은 적립계좌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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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증권사에 골드뱅킹 이어 실버뱅킹도 허용
    • 입력 2014-02-11 14:35:18
    경제
은행과 증권사의 실버뱅킹, 은 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됩니다.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는 기존의 금 외에 은 적립계좌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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