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유 5년’…되살아난 총수 양형 공식?

입력 2014.02.11 (21:39) 수정 2014.02.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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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두 총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김 회장은 당초 징역 3년, 구 회장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달라진 겁니다.

재판부는 총수들이 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내거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이른바 경제 살리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수들 죄목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로 국민들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론도 거셉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 백억 원대 탈세로 처벌된 이건희 삼성 회장.

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 오늘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

이들 재벌 총수들의 공통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징역 3년 집유 5년이 '재벌 양형공식'으로 불리는 이윱니다.

징역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서, 징역 3년은 죄를 묻되 실형은 면해주는 최고 형량인 셈입니다.

피해액 전액변제에 건강 문제 등 총수마다 정상참작의 이유는 있다지만 온정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헌욱(변호사) : "법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살아있는 재벌들한테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난해 초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 줄 수는 없다고 했던 재판부. 그 결과 총수들의 법정구속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등장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경제 살리기'의 현실적 논리에 '경제 정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14일 CJ 이재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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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집유 5년’…되살아난 총수 양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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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2-11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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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두 총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김 회장은 당초 징역 3년, 구 회장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달라진 겁니다.

재판부는 총수들이 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내거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이른바 경제 살리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수들 죄목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로 국민들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론도 거셉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 백억 원대 탈세로 처벌된 이건희 삼성 회장.

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 오늘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

이들 재벌 총수들의 공통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징역 3년 집유 5년이 '재벌 양형공식'으로 불리는 이윱니다.

징역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서, 징역 3년은 죄를 묻되 실형은 면해주는 최고 형량인 셈입니다.

피해액 전액변제에 건강 문제 등 총수마다 정상참작의 이유는 있다지만 온정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헌욱(변호사) : "법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살아있는 재벌들한테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난해 초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 줄 수는 없다고 했던 재판부. 그 결과 총수들의 법정구속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등장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경제 살리기'의 현실적 논리에 '경제 정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14일 CJ 이재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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