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중국에 보이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전화 금융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회사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텔레빙킹을 신청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회사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텔레빙킹을 신청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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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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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2 14:37:55
울산지법은, 지난해 중국에 보이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전화 금융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회사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텔레빙킹을 신청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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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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