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남편 살아있다” 시신과 7년 동거
입력 2014.02.12 (21:41)
수정 2014.0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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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죽은 사람을 장례지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5년간 함께 살던 부인이 발견됐습니다.
또 2012년 전남 보성에선 숨진 자녀 3명이 새로 태어날 거라며 부부가 7일 동안 기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시신과의 동거, 이번엔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첩보에 경찰이 한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집주인 신 모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간암 투병생활을 하던 신 씨가 자취를 감춘지 7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막 심하게 부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냄새는 좀 나는데."
신 씨의 시신은 방부처리가 돼 이불로 덮여 있었고, 부인과 자녀 셋, 신 씨의 누나까지 곁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인 부인 47살 조 모씨는 평소처럼 행동해 주변에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성당 신도(음성변조) : "머리를 감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믿지."
심취했던 종교 활동은 물론 약국 영업도 계속해 왔습니다.
<녹취> 동료 약사 : "(조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오세요?) 네, 안 나와요."
시신과 함께 생활한 건 죽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그 가족들은 가장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장례를 안치렀다고, 쉽게 말하면."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념 체계 내에서는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찰은 조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유족과 주변사람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지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5년간 함께 살던 부인이 발견됐습니다.
또 2012년 전남 보성에선 숨진 자녀 3명이 새로 태어날 거라며 부부가 7일 동안 기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시신과의 동거, 이번엔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첩보에 경찰이 한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집주인 신 모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간암 투병생활을 하던 신 씨가 자취를 감춘지 7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막 심하게 부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냄새는 좀 나는데."
신 씨의 시신은 방부처리가 돼 이불로 덮여 있었고, 부인과 자녀 셋, 신 씨의 누나까지 곁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인 부인 47살 조 모씨는 평소처럼 행동해 주변에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성당 신도(음성변조) : "머리를 감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믿지."
심취했던 종교 활동은 물론 약국 영업도 계속해 왔습니다.
<녹취> 동료 약사 : "(조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오세요?) 네, 안 나와요."
시신과 함께 생활한 건 죽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그 가족들은 가장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장례를 안치렀다고, 쉽게 말하면."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념 체계 내에서는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찰은 조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유족과 주변사람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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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2-18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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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장례지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5년간 함께 살던 부인이 발견됐습니다.
또 2012년 전남 보성에선 숨진 자녀 3명이 새로 태어날 거라며 부부가 7일 동안 기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시신과의 동거, 이번엔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첩보에 경찰이 한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집주인 신 모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간암 투병생활을 하던 신 씨가 자취를 감춘지 7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막 심하게 부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냄새는 좀 나는데."
신 씨의 시신은 방부처리가 돼 이불로 덮여 있었고, 부인과 자녀 셋, 신 씨의 누나까지 곁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인 부인 47살 조 모씨는 평소처럼 행동해 주변에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성당 신도(음성변조) : "머리를 감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믿지."
심취했던 종교 활동은 물론 약국 영업도 계속해 왔습니다.
<녹취> 동료 약사 : "(조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오세요?) 네, 안 나와요."
시신과 함께 생활한 건 죽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그 가족들은 가장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장례를 안치렀다고, 쉽게 말하면."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념 체계 내에서는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찰은 조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유족과 주변사람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지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5년간 함께 살던 부인이 발견됐습니다.
또 2012년 전남 보성에선 숨진 자녀 3명이 새로 태어날 거라며 부부가 7일 동안 기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시신과의 동거, 이번엔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첩보에 경찰이 한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집주인 신 모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간암 투병생활을 하던 신 씨가 자취를 감춘지 7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막 심하게 부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냄새는 좀 나는데."
신 씨의 시신은 방부처리가 돼 이불로 덮여 있었고, 부인과 자녀 셋, 신 씨의 누나까지 곁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인 부인 47살 조 모씨는 평소처럼 행동해 주변에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성당 신도(음성변조) : "머리를 감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믿지."
심취했던 종교 활동은 물론 약국 영업도 계속해 왔습니다.
<녹취> 동료 약사 : "(조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오세요?) 네, 안 나와요."
시신과 함께 생활한 건 죽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그 가족들은 가장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장례를 안치렀다고, 쉽게 말하면."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념 체계 내에서는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찰은 조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유족과 주변사람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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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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