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급사한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족과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세청은 최근 5억500만 달러(약 5천836억원)의 국세와 1억9천700만 달러(약 2천90억원)의 벌금이 밀려 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합쳐 무려 7억200만 달러(약 7천640억원)를 내라는 소리다.
이에 앞서 잭슨의 유산 관리인이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 조세심판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잭슨이 2009년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700만 달러(약 74억3천만원)를 조금 웃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산을 11억2천5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라고 평가했다. 너무 차이가 커서 언론 매체에서는 자료에 오타가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세청은 잭슨 유산 관리인 측의 소득 신고가 너무 부정확하며 이에 따라 누락 신고액의 20%를 매기는 통상 벌금액의 2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유족 간 분쟁의 핵심은 잭슨의 초상권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평가이다.
잭슨 유족 측은 이를 고작 2천105달러(약 214만원)라고 신고한 반면 국세청은 4억3천426만4천 달러(약 4천600억원)로 평가했다.
티셔츠 등에 얼굴 사진을 넣거나 상업 광고에 얼굴을 사용하는 등 사망한 유명 인사 초상권은 꽤 큰 돈이 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초상권 수입만으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재단 수입의 25%를 충당했다.
전문가들은 유족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도 국세청의 평가 금액 역시 좀 과장됐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과 달리 초상권 등은 금액을 평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프로스카워 로즈 법무법인 앤드루 카젠스타인 변호사는 "잭슨의 초상권을 돈으로 평가할 때 마땅한 잣대가 없어 곤란하다"면서 "잭슨의 초상권이 고작 2천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4억 달러에 이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세청은 최근 5억500만 달러(약 5천836억원)의 국세와 1억9천700만 달러(약 2천90억원)의 벌금이 밀려 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합쳐 무려 7억200만 달러(약 7천640억원)를 내라는 소리다.
이에 앞서 잭슨의 유산 관리인이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 조세심판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잭슨이 2009년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700만 달러(약 74억3천만원)를 조금 웃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산을 11억2천5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라고 평가했다. 너무 차이가 커서 언론 매체에서는 자료에 오타가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세청은 잭슨 유산 관리인 측의 소득 신고가 너무 부정확하며 이에 따라 누락 신고액의 20%를 매기는 통상 벌금액의 2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유족 간 분쟁의 핵심은 잭슨의 초상권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평가이다.
잭슨 유족 측은 이를 고작 2천105달러(약 214만원)라고 신고한 반면 국세청은 4억3천426만4천 달러(약 4천600억원)로 평가했다.
티셔츠 등에 얼굴 사진을 넣거나 상업 광고에 얼굴을 사용하는 등 사망한 유명 인사 초상권은 꽤 큰 돈이 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초상권 수입만으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재단 수입의 25%를 충당했다.
전문가들은 유족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도 국세청의 평가 금액 역시 좀 과장됐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과 달리 초상권 등은 금액을 평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프로스카워 로즈 법무법인 앤드루 카젠스타인 변호사는 "잭슨의 초상권을 돈으로 평가할 때 마땅한 잣대가 없어 곤란하다"면서 "잭슨의 초상권이 고작 2천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4억 달러에 이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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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세청, 팝 황제 잭슨 유산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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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06:52:16
2009년 급사한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족과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세청은 최근 5억500만 달러(약 5천836억원)의 국세와 1억9천700만 달러(약 2천90억원)의 벌금이 밀려 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합쳐 무려 7억200만 달러(약 7천640억원)를 내라는 소리다.
이에 앞서 잭슨의 유산 관리인이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 조세심판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잭슨이 2009년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700만 달러(약 74억3천만원)를 조금 웃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산을 11억2천5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라고 평가했다. 너무 차이가 커서 언론 매체에서는 자료에 오타가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세청은 잭슨 유산 관리인 측의 소득 신고가 너무 부정확하며 이에 따라 누락 신고액의 20%를 매기는 통상 벌금액의 2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유족 간 분쟁의 핵심은 잭슨의 초상권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평가이다.
잭슨 유족 측은 이를 고작 2천105달러(약 214만원)라고 신고한 반면 국세청은 4억3천426만4천 달러(약 4천600억원)로 평가했다.
티셔츠 등에 얼굴 사진을 넣거나 상업 광고에 얼굴을 사용하는 등 사망한 유명 인사 초상권은 꽤 큰 돈이 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초상권 수입만으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재단 수입의 25%를 충당했다.
전문가들은 유족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도 국세청의 평가 금액 역시 좀 과장됐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과 달리 초상권 등은 금액을 평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프로스카워 로즈 법무법인 앤드루 카젠스타인 변호사는 "잭슨의 초상권을 돈으로 평가할 때 마땅한 잣대가 없어 곤란하다"면서 "잭슨의 초상권이 고작 2천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4억 달러에 이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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