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매장 턴 백화점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14.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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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7살 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와 서울의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면서 80여 차례에 걸쳐 구두와 시계, 의류 등 110여 점, 3천4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창고나 판매대에 보관돼 있던 상품을 몰래 빼돌린 뒤 판매된 것처럼 재고 기록을 허위 작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구 씨는 재고조사 관리가 소홀해보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은 선물하거나 되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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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던 매장 턴 백화점 직원 구속영장
    • 입력 2014-02-13 11:18:48
    사회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7살 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와 서울의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면서 80여 차례에 걸쳐 구두와 시계, 의류 등 110여 점, 3천4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창고나 판매대에 보관돼 있던 상품을 몰래 빼돌린 뒤 판매된 것처럼 재고 기록을 허위 작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구 씨는 재고조사 관리가 소홀해보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은 선물하거나 되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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