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고자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산시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 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제4조에 성폭력 외에 성희롱을 추가했다.
기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안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시켜놓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기존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에서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으로 개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 행위지만 고위가 있을 때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 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제4조에 성폭력 외에 성희롱을 추가했다.
기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안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시켜놓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기존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에서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으로 개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 행위지만 고위가 있을 때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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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직원 가벼운 성폭력도 고의 있으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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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4:14:14
부산시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고자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산시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 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제4조에 성폭력 외에 성희롱을 추가했다.
기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안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시켜놓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기존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에서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또는 해임, 성폭력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성매매 해임 또는 강등'으로 개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 행위지만 고위가 있을 때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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