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은 함교수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던 지난 7일 함 교수가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함교수에 대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으며, 검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함 교수는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받고,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 교수는 1심 공판에서 '광고 업체 대표가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은 함교수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던 지난 7일 함 교수가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함교수에 대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으며, 검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함 교수는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받고,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 교수는 1심 공판에서 '광고 업체 대표가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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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득 고려대 교수, 항소심 선고 당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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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5:17:29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은 함교수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던 지난 7일 함 교수가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함교수에 대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으며, 검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함 교수는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받고,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 교수는 1심 공판에서 '광고 업체 대표가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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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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