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특정비밀보호법 ‘첫 위헌 소송’

입력 2014.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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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변호사회 소속 69살 `후지모리 카츠미' 변호사는 오늘,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특정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헌과 무효 확인,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리'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비밀 사항이 확대될 우려가 크고 정보기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사상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으로 기소된 사람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이 법을 위반하고 변호권도 침해돼 `국민 주권'이 아니고 `관료 주권'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 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공포돼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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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변호사, 특정비밀보호법 ‘첫 위헌 소송’
    • 입력 2014-02-13 15:27:15
    국제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변호사회 소속 69살 `후지모리 카츠미' 변호사는 오늘,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특정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헌과 무효 확인,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리'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비밀 사항이 확대될 우려가 크고 정보기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사상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으로 기소된 사람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이 법을 위반하고 변호권도 침해돼 `국민 주권'이 아니고 `관료 주권'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 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공포돼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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