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를 폭발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돼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지만 가스 누출 시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험 가입도 사망보다는 암 발생에 대비한 부분이 커 고 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8년 3월 대전시 송촌동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 가스가 새 나오게 한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는 순간 폭발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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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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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9:09:34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를 폭발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돼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지만 가스 누출 시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험 가입도 사망보다는 암 발생에 대비한 부분이 커 고 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8년 3월 대전시 송촌동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 가스가 새 나오게 한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는 순간 폭발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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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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