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차량 고장 일정 기간 책임

입력 2014.0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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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차량이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업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Km까지는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는데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보상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가 일정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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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업자, 차량 고장 일정 기간 책임
    • 입력 2014-02-13 20:10:52
    경제
이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차량이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업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Km까지는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는데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보상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가 일정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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