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고장, 매매업자가 책임져야

입력 2014.02.14 (06:43) 수정 2014.02.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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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중고 자동차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고장에 대한 책임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져야 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책임도 매매업자가 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매매업 개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중고차를 산 지 30일이내, 혹은 주행거리가 2천 킬로미터이내에 고장이 생겼다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고차 사고와 정비이력과 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경매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도심에도 세울 수 있게 하고 자동차 매매와 튜닝, 부품판매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모인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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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자동차 고장, 매매업자가 책임져야
    • 입력 2014-02-14 06:44:24
    • 수정2014-02-14 08:42: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동안 중고 자동차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고장에 대한 책임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져야 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책임도 매매업자가 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매매업 개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중고차를 산 지 30일이내, 혹은 주행거리가 2천 킬로미터이내에 고장이 생겼다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고차 사고와 정비이력과 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경매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도심에도 세울 수 있게 하고 자동차 매매와 튜닝, 부품판매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모인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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