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천강호, 유엔제재 이후 최대규모 무기압수 사례’

입력 2014.02.21 (04:06) 수정 2014.02.2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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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규모 무기 압수'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이 명백하게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청천강호 사건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러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압수 사건"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모으고, 청천강호 사건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중국은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이사국들은 또 이날 의제는 아니지만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근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주목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큰 그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아울러 이사국들은 논외 사항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유엔 안보리도 3월 초께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후 위원회와 안보리는 '제재 이행안내서' 발행, 북한 단체·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 위원회의 북한 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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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청천강호, 유엔제재 이후 최대규모 무기압수 사례’
    • 입력 2014-02-21 04:06:57
    • 수정2014-02-21 04:11:48
    연합뉴스
유엔은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규모 무기 압수'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이 명백하게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청천강호 사건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러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압수 사건"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모으고, 청천강호 사건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중국은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이사국들은 또 이날 의제는 아니지만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근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주목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큰 그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아울러 이사국들은 논외 사항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유엔 안보리도 3월 초께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후 위원회와 안보리는 '제재 이행안내서' 발행, 북한 단체·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 위원회의 북한 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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