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법적 기반 ‘미비’…체계적 준비 필요

입력 2014.02.21 (06:22) 수정 2014.0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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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텐데요.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될 법률적 준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자 이 모 씨는 아버지 몫의 할아버지 유산을 받으려 소송을 냈다 장벽에 부딪쳤습니다.

남북주민 상속 특례법이 있지만 상속청구 기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청구 기한인 10년을 준용할 경우 이 씨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남북주민간의 상속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고 개성공단 등 교류사업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뒤엔 북한 몰수재산 처리 같은 첨예한 재산 분쟁으로 법률적 수요가 폭증할 전망입니다.

법체계가 통일을 대비해 정비돼야할 이유입니다.

현재 통일을 대비한 법제 정비 업무는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950년대부터 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사법분야의 통합을 준비해 온 독일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송인호(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 "각 부처별로 산재돼서 중복적으로 체계성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통합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통일 후 북한이 우리 헌법질서 안에 편입될 것에 대비에 통일헌법 등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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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1 06:23:26
    • 수정2014-02-21 0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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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텐데요.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될 법률적 준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자 이 모 씨는 아버지 몫의 할아버지 유산을 받으려 소송을 냈다 장벽에 부딪쳤습니다.

남북주민 상속 특례법이 있지만 상속청구 기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청구 기한인 10년을 준용할 경우 이 씨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남북주민간의 상속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고 개성공단 등 교류사업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뒤엔 북한 몰수재산 처리 같은 첨예한 재산 분쟁으로 법률적 수요가 폭증할 전망입니다.

법체계가 통일을 대비해 정비돼야할 이유입니다.

현재 통일을 대비한 법제 정비 업무는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950년대부터 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사법분야의 통합을 준비해 온 독일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송인호(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 "각 부처별로 산재돼서 중복적으로 체계성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통합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통일 후 북한이 우리 헌법질서 안에 편입될 것에 대비에 통일헌법 등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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