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02.21 (06:40) 수정 2014.0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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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한국 정수공업의 이모 회장에게서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한수원 직원의 승진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민경현(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 "한수원의 수장인 피고인이 납품업체 등과 관련한 부패범죄를 범하여 원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같은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해 징역 6개월에, 벌금 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일부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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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4-02-21 06:42:51
    • 수정2014-02-21 0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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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한국 정수공업의 이모 회장에게서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한수원 직원의 승진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민경현(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 "한수원의 수장인 피고인이 납품업체 등과 관련한 부패범죄를 범하여 원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같은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해 징역 6개월에, 벌금 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일부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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