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입력 2014.02.21 (07:24) 수정 2014.02.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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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조용기 목사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희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회에 13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범죄는 교회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과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해놓고 뉘우침 없이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목사 부자의 선고공판에 참여한 한 신도는 조 목사를 취재하는 촬영기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취재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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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 입력 2014-02-21 07:27:16
    • 수정2014-02-21 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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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조용기 목사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희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회에 13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범죄는 교회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과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해놓고 뉘우침 없이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목사 부자의 선고공판에 참여한 한 신도는 조 목사를 취재하는 촬영기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취재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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