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종교인 소득 과세 확정”

입력 2014.02.21 (07:25) 수정 2014.02.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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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같은 종교인 수 얼마나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추산으론 36만여 명, 공식적인 헌금만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다수 종교인은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봉사에 대한 사례를 소득으로 간주해선 안된다는 반발에다, 정부도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온지 오랩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큰 틀에선 종교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과세를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테크니컬 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4% 세금을 떼는 안을 추진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사례금이 포함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논란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 방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이 적으면 최대 80%까지 종교인 소득 공제를 해 주고 소득이 많은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과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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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월 종교인 소득 과세 확정”
    • 입력 2014-02-21 07:27:16
    • 수정2014-02-21 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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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같은 종교인 수 얼마나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추산으론 36만여 명, 공식적인 헌금만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다수 종교인은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봉사에 대한 사례를 소득으로 간주해선 안된다는 반발에다, 정부도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온지 오랩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큰 틀에선 종교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과세를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테크니컬 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4% 세금을 떼는 안을 추진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사례금이 포함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논란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 방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이 적으면 최대 80%까지 종교인 소득 공제를 해 주고 소득이 많은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과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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