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 전세’ 대출 보증 금지 검토…월세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14.02.21 (09:35) 수정 2014.02.21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고액 전세 대출을 줄이는 방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 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보증서가 필요하며, 대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가구주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오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억 초과 전세’ 대출 보증 금지 검토…월세 소득공제 확대
    • 입력 2014-02-21 09:35:31
    • 수정2014-02-21 17:51:32
    경제
금융위원회가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고액 전세 대출을 줄이는 방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 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보증서가 필요하며, 대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가구주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오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