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대매점 납품비리 의혹’ 수사…업체 76곳 조사

입력 2014.02.21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 매점(PX)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식품업체 76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 민모(52) 육군 대령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도 수익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도록 원가를 실제보다 비싸게 조작했다고 민 대령은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도록 했다"며 당시 국군복지단장이었던 김광석 소장과 복지단 재정과장 김원태 중령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배당한 상태"라며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2012년 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재직한 민 대령은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으나 감사관실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고 나서 민 대령은 얼마 뒤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군대매점 납품비리 의혹’ 수사…업체 76곳 조사
    • 입력 2014-02-21 10:05:06
    연합뉴스
군대 매점(PX)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식품업체 76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 민모(52) 육군 대령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도 수익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도록 원가를 실제보다 비싸게 조작했다고 민 대령은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도록 했다"며 당시 국군복지단장이었던 김광석 소장과 복지단 재정과장 김원태 중령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배당한 상태"라며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2012년 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재직한 민 대령은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으나 감사관실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고 나서 민 대령은 얼마 뒤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