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마지막 한총련 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4.0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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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지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31살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고,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적 표현물을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유 씨는 이듬해부터 한총련이 신임 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해 현재 마지막 한총련 의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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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마지막 한총련 의장 집행유예
    • 입력 2014-02-21 10:43:0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지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31살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고,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적 표현물을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유 씨는 이듬해부터 한총련이 신임 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해 현재 마지막 한총련 의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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