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원전 부품 납품 업자에 유죄 판결

입력 2014.0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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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모(51) 씨와 고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업체 직원 이모(4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원전에 사용되게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4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261장을 위조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위조한 성분분석보고서로 납품한 부품이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져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 261장으로 제출하고 원전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5억5천여만원 어치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제품의 소재와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납품회사 직원 유모(44)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원전 1, 2호기용 배관 지지대를 납품하면서 140여 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검사를 거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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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위조 원전 부품 납품 업자에 유죄 판결
    • 입력 2014-02-21 10:43:39
    연합뉴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모(51) 씨와 고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업체 직원 이모(4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원전에 사용되게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4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261장을 위조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위조한 성분분석보고서로 납품한 부품이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져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 261장으로 제출하고 원전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5억5천여만원 어치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제품의 소재와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납품회사 직원 유모(44)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원전 1, 2호기용 배관 지지대를 납품하면서 140여 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검사를 거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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