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 50대 공주대 교수 2명 벌금형

입력 2014.02.21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교수들과 피해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허리나 엉덩이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 피해 여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은 최근까지도 강의를 진행했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며 가해 교수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제자 추행 50대 공주대 교수 2명 벌금형
    • 입력 2014-02-21 10:44:16
    연합뉴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교수들과 피해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허리나 엉덩이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 피해 여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은 최근까지도 강의를 진행했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며 가해 교수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