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달 이유식 영양 성분 표시 기준 취약”
입력 2014.02.21 (11:06)
수정 201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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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사업의 정부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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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배달 이유식 영양 성분 표시 기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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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1 11:06:37
- 수정2014-02-22 00:00:16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사업의 정부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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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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