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달 이유식 영양 성분 표시 기준 취약”

입력 2014.02.21 (11:06) 수정 201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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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사업의 정부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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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배달 이유식 영양 성분 표시 기준 취약”
    • 입력 2014-02-21 11:06:37
    • 수정2014-02-22 00:00:16
    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사업의 정부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면서 정부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도 영양표시가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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