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터 농민에 650억 원 배상…사상 최대

입력 2014.02.21 (12:28) 수정 2014.0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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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농민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며 법원이 40여 년만에 소송을 되살린 결괍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정부는 서울 구로동 농지를 공단으로 개발합니다.

<녹취> 대한뉴스 : "첫 선을 보인 구로동 공업단지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농민 2백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찰 등의 개입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허의신(당시 소송 취하한 농민) : "(소송을 낸 사람들을) 포승줄에 묶어서 의자에 앉혀놓고 겁을 주고 포기서를 주면서 쓰라는 거예요."

결국 농민들의 선택은 소송 취하.

40여 년이 지난 뒤 법원은 소취하로 확정된 소송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공보판사) : "불법구금과 강요 등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백모 씨 등 291명에게 모두 6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1100억 원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액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 구로공단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10여건.

대부분 농민들이 승소하고 있어 전체 배상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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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공단 터 농민에 650억 원 배상…사상 최대
    • 입력 2014-02-21 12:29:30
    • 수정2014-02-21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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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농민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며 법원이 40여 년만에 소송을 되살린 결괍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정부는 서울 구로동 농지를 공단으로 개발합니다.

<녹취> 대한뉴스 : "첫 선을 보인 구로동 공업단지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농민 2백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찰 등의 개입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허의신(당시 소송 취하한 농민) : "(소송을 낸 사람들을) 포승줄에 묶어서 의자에 앉혀놓고 겁을 주고 포기서를 주면서 쓰라는 거예요."

결국 농민들의 선택은 소송 취하.

40여 년이 지난 뒤 법원은 소취하로 확정된 소송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공보판사) : "불법구금과 강요 등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백모 씨 등 291명에게 모두 6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1100억 원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액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 구로공단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10여건.

대부분 농민들이 승소하고 있어 전체 배상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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