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징역 6년

입력 2014.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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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2살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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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학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징역 6년
    • 입력 2014-02-21 14:48:17
    사회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2살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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