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전 해병대 대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가 앓고 있는 정신 이상 증세 역시 피고인의 강제 추행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운전병인 이 모 상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의병 제대한 이 모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 범죄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전 대령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씨의 국가유공자 자격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가 앓고 있는 정신 이상 증세 역시 피고인의 강제 추행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운전병인 이 모 상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의병 제대한 이 모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 범죄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전 대령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씨의 국가유공자 자격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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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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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1 15:18:26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전 해병대 대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가 앓고 있는 정신 이상 증세 역시 피고인의 강제 추행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운전병인 이 모 상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의병 제대한 이 모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 범죄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전 대령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씨의 국가유공자 자격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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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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