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등 피고인·검찰 쌍방항소

입력 2014.02.21 (16:23) 수정 2014.02.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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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도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며 변호인단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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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1 16:23:21
    • 수정2014-02-21 19:38:03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도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며 변호인단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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