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

입력 2014.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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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특별상여금도 회사측이 20년 넘게 꾸준히 지급했다면, '성과급'이 아니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 직원 104명이 밀린 특별상여금을 달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노동관행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MBC 직원들은 2012년까지 꾸준히 받아왔던 체력단련비와 추석 특별상여금을,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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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
    • 입력 2014-02-21 16:25:15
    사회
경영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특별상여금도 회사측이 20년 넘게 꾸준히 지급했다면, '성과급'이 아니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 직원 104명이 밀린 특별상여금을 달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노동관행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MBC 직원들은 2012년까지 꾸준히 받아왔던 체력단련비와 추석 특별상여금을,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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