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구형’ 검사 중징계는 부당”

입력 2014.0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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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정직 4개월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판 검사의 교체의 권한은 검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임 검사가 구형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라는 부장 검사의 지시를 어긴 것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교체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이 징계를 통보했으나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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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죄구형’ 검사 중징계는 부당”
    • 입력 2014-02-21 16:33:30
    사회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정직 4개월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판 검사의 교체의 권한은 검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임 검사가 구형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라는 부장 검사의 지시를 어긴 것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교체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이 징계를 통보했으나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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