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징계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A 경사는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A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 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직무 고발했으며,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A 경사는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A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 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직무 고발했으며,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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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정강이 걷어찬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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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1 16:41:05
경찰관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징계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A 경사는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A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 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직무 고발했으며,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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