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14.02.21 (17:27) 수정 2014.02.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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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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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 입력 2014-02-21 17:27:16
    • 수정2014-02-21 19:11:57
    사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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